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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가족에 16억 배상”

재판부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혀”
전체 배상금 중 20% 강압 수사 경찰관·진범 불기소 검사가 부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또 어머니에게 2억5천만원, 동생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37)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는 2억 5000만 원을, 동생에게는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금 중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과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20억 원이며, 구속 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 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 4000만 원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서 “또 검사는 최초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쓰고 억울한 옥살이 10년… 배상까지 20년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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