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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쓰고 억울한 옥살이 10년… 배상까지 20년

수사당국 폭행·고문에 거짓 자백… 출소 후 재심 청구
진범 잡고 자백 받았지만 증거 없어 기소 못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7)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일단락됐었다.

최 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목격자 최 씨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폭행과 고문을 하며 그를 범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견디다 못한 최 씨는 결국 거짓자백을 했고, 그 후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국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할 때까지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경찰은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 씨(40)를 붙잡았다. 당시 김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 씨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만기 출소 후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고, 3년 8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2심은 재판부는 “김 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됐던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그의 가족에게 총 1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은 사실상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판결이다. 꼼꼼히 살펴주시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글을 남겼다.

한편 박 변호사는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무죄확정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일보사가 선정하는 ‘2016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관련기사 법원 “국가,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가족에 16억 배상”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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