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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강압 수사 경찰관, 배상 판결에 항소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어머니에게 2억 5천만 원,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 씨가 법원에서 국가와 경찰관·검사 등으로부터 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경찰관 이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최씨를 강압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 중 한 명으로, 전체 배상금 중 20%를 김모 검사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김 검사는 최씨의 수감 이 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인물이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김모(40)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3일에는 국가와 경찰관·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진범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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