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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보채서…" 생후 7개월 딸 때려 뇌사상태 만든 20대 친모 구속

생후 7개월 된 딸 아이를 때리고 내던져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익산지역에서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지난 19일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의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동은 뇌사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건장한 체격의 성인 여성이 생후 7개월 된 여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뇌의 4분의 3에 이르는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했고, 종국적으로 뇌사상태에 이르러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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