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경찰, 타인 청약통장 아파트 투기 의혹…현직 경찰관 ‘정식수사’

경찰이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지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신도시인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시청 찾아와 돈봉투 건네고 사라진 익명의 기부자

경찰도민 84.6% “전북 치안 전반적 안전"

사회일반"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전주 미래 상징할 세계적 랜드마크로"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아쉬움이 남는 건축물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시인-장선희 ‘조금조금 초록 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