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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모텔 폭행사망사건’…주범 측 “공범과 사건 병합” 요청

투자금 문제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범들과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달 1일 B씨(26)와 C씨(27)에게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공범과 함께 알루미늄 배트와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재판받길 원한다”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공범인 폭력조직원 B씨를 강도치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별건으로 수감 중인 C씨(27)도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재판기일을 6월 24일로 정했다.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도 이날 확인하기로 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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