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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 돌며 상습 절도 행각 60대 실형

전북지역 의류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부장판사 박지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원과 군산, 김제지역 의류매장에서 현금 770여만 원, 각종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다른 손님의 가방, 지갑, 또는 현금 뭉치를 들고나오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도벽 탓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15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규모도 절대 작지 않고 범행 수법을 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건재했다고 판단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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