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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지원센터 연중 운영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건물주 등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등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건물주나 세입자 등 관계자들의 자기 주도 훈련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저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소방훈련은 기존의 시나리오에 의한 소방훈련 틀에서 벗어나, 실제 화재 발생을 가정해 119신고부터 상황전파, 초기진화, 인명구조, 소방차 유도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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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관련 소방훈련./사진제공=완주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은 소방훈련 의무사항 및 내용 안내 → 대상처 관계인의 훈련 지원 요청 → 현장 위험평가 및 특징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현장훈련 지원 → 훈련 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자율적인 훈련 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방훈련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을 희망하는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곳은 연 1회(공공기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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