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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만 20억 원...민간건축 설계비 표준계약서 작용 필요

설계비 잔금 준공시점에 지급하는 관행 여전...최후 지급대상으로 밀려 떼이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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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경우 특성상 초창기부터 설계를 해줘야 하는데 보통 10년 이상씩 기간이 늘어지고 있는데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설계비는 가장 후순위로 지급이 밀리다보니 떼이기 일쑤고 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도 많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비도 일반 공사비와 같이  성과대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지역에서 주로 민간 건설사업 설계를 도급받고 있는 A건축설계회사는 밀린 설계 외상대금만 20억 원이 넘는다.

정비사업의 경우 초창기부터 기초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대관업무까지도 설계회사의 몫이 여서 사업추진 전반에 관여하고 있지만 용역비용을 받는 것은 항상 후순위에 밀리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 조합의 경우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용역비를 떼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이 회사에만 국한 된 게 아니라 민간 건축설계를 맡고 있는 대부분의 설계회사에 해당되는 일이어서 민간 건축 설계비의 잔금을 공사 준공 시점에 지급하는 관행 타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잔금을 공사 준공 시점에 지급하는 관행은 민간분야의 오랜 관행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민간이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가 추진하는 사업도 매한가지다.

건축설계업계는 착공 전 설계도서를 납품해도 준공까지 설계변경이나 추가 과업 등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대가지급은 가장 후순위로 밀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건축주는 준공 이후 발생하는 민원 처리도 설계사에 맡겨 담당자들이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설계용역비도 일반 공사와 같이 단계별로 기성 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사 관계자는 “건축설계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부터 끊임없이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인허가를 받기 위한 대관업무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박자씩 깔고 가는 구조로 진행되다 보니 수익성도 크게 악화될 뿐 아니라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며 “일반 공사와 같이 성과대로 기성 금을 지급하는 표준 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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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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