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비 지자체 전가, 2024년부터는 지자체 차등 지출
모든 업무 공무원 전담, 업무 강도 불만 및 기부금 사용 투명성 확보 과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부터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다만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향후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구축비는 70억3000만 원으로 현재 243개 지자체가 2900만 원씩 부담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추경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3년 시스템 운영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243개 지자체가 800만 원씩 균등 배분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행안부가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자치단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전년도 기부금의 모금실적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분담 계획이나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A 자치단체는 1억 원을, B 지자체는 1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스템 운영비는 A 자치단체가 더 납부해야 한다. A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시스템 비용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업무가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는 답례품 배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과 연계돼 연말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 과정은 모두 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담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배송된 답례품에 대한 교환 등의 서비스 업무도 맡아야 해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모금액 사용에 대한 관리 투명성 등도 과제로 제기된다. 현재 비슷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기부자 포털 ‘1365 기부포털’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실제 본보가 5일 해당 포털에서 모집이 완료된 기부모집 활동을 살펴본 결과 모집이 완료됐음에도 모집 금액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보고서도 없어 회계 투명성이 의심된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지역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납부 독려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모금액이 매년 공개돼 과잉 경쟁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추진 해결 과제로 자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도 추진에 앞서 염려하는 부분 등에 대해 검토,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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