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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기대반 우려반](하) 민간 중심 일본 고향사랑기부제 대안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세를 추진한 일본은 지난해 기준 8302억 엔을 모금하면서 관련 제도가 매우 활성화됐다. 일본의 고향세 도입 출발은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을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지난 2006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대도시와 지방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법제화됐다. 제도 첫 해 73억 엔에 불과했던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 8302억 엔으로 113배가 늘어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기부자가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2000엔의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상한액까지 기부를 하면 이득이 생기는 구조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기부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전국 어디에나 기부를 할 수 있게 해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더 많은 고향 기부금 확보를 위해 수준 높은 답례품을 개발하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일본 고향세 제도 활성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 후루사토납세’ 등과 같은 민간 기부 플랫폼의 등장이다. 일본 역시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는 고향세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관리 및 홍보 등을 공무원이 전담하다 보니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민간 플랫폼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됐다. 민간 플랫폼의 장점은 공공중심으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 플랫폼 간 경쟁으로 제도 정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나온다. 일본의 경우 관련 민간 플랫폼이 30여 개가 있으며 많은 수의 플랫폼이 있는 만큼 플랫폼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플랫폼들은 기부자 모집을 위해 서비스 질 향상과 홍보 등에 노력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제도 정착과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기부자가 한 사이트에서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답례품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은 기부 활성화에 주요한 축으로 자리한다. 이 밖에도 일본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향세 원스톱 특례제도, 기업판 고향세인 지방창생응원제도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정책 추가 마련과 전북애향본부와 같은 지역 내 민간 조직들과 유기적인 연계가 제도 안착에 한몫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향세 논의 10여 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논문에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향이나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기부 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부 유인을 독려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지역특산물 개발과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독자적 경영전략,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끝)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7 18:46

[고향사랑기부제 기대반 우려반](중) ‘고향사랑e음?’ 행정 중심 운영 한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부터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다만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향후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구축비는 70억3000만 원으로 현재 243개 지자체가 2900만 원씩 부담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추경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3년 시스템 운영비 20억 원에 대해서는 243개 지자체가 800만 원씩 균등 배분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행안부가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자치단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전년도 기부금의 모금실적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분담 계획이나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A 자치단체는 1억 원을, B 지자체는 1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스템 운영비는 A 자치단체가 더 납부해야 한다. A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시스템 비용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업무가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는 답례품 배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과 연계돼 연말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기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 과정은 모두 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담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배송된 답례품에 대한 교환 등의 서비스 업무도 맡아야 해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모금액 사용에 대한 관리 투명성 등도 과제로 제기된다. 현재 비슷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기부자 포털 ‘1365 기부포털’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실제 본보가 5일 해당 포털에서 모집이 완료된 기부모집 활동을 살펴본 결과 모집이 완료됐음에도 모집 금액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보고서도 없어 회계 투명성이 의심된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 지역민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납부 독려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모금액이 매년 공개돼 과잉 경쟁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도 추진 해결 과제로 자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제도 추진에 앞서 염려하는 부분 등에 대해 검토, 수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5 18:31

[고향사랑기부제 기대반 우려반](상) 2007년 첫 논의, 15년 만의 결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이름부터 생소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내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3만 원 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3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다. 기부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는 시행 초기부터 많은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공된 답례품에 대한 후속 서비스 조치 및 기부금액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출발, 한계, 나아가 야할 방향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국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였다.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통령 후보는 “FTA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문 후보의 낙선으로 실제 입법행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2009년부터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화 시도로 이어졌다. 시기별로는 제18대 국회에서 2건, 제20대 국회에서 13건, 제21대 국회에서 6건(대안 포함)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고향세 논의는 본격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법 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관련 법 제정은 터덕였고 급기야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라는 강수를 두면서 결국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잇달아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5년 만에 관련 논의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는 본격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3월 관련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7월 고향사랑기부TF팀을 신설해 답례품 발굴을 위한 ‘다부서 협업 성공케이스’ 추진 회의 및 제도 홍보 및 기부인식 확산에 나섰다. 9월부터 11월 중에는 시행령 제정에 따른 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 한우세트,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 쌀(십리향), 전북투어패스카드, 홍삼정 세트,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관람권 및 시·군 대표 답례품인 한옥마을상품권, 박대, 추어탕, 사과, 치즈세트 등 총 21개 품목의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했다. 현재는 선정된 답례품목에 대한 공급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12월까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목을 등록,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2.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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