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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돌아다니며 금품 갈취한 노조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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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익산경찰서는 4일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등 혐의(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도내 8곳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시공사 등으로부터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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