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암행 순찰 통한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진행해 시민 불만
전주시 "단속반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숨어있는 경우는 없어"
전주시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들 단속반이 맹목적 과태료 부과와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 원룸촌과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2명씩 4개조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오후부터 밤까지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속반은 단속을 통한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A씨(25)는 지난 23일 금암동 한 주택 골목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종이함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가 담긴 종이봉투를 버렸다. 그때 인근 평상에 앉아있던 두 명의 남성이 A씨가 버린 종이봉투로 향했고, A씨를 불러 세웠다.
두 명의 남성은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바닥에 다 쏟아내더니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며 다짜고짜 사는 곳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했고, A씨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바닥에 다 부어놓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분리수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암행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 단속반들이 투입되는 지역은 불법투기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며 “게다가 암행순찰을 통한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불법투기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행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이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분리수거 법을 알려주는 등 계도 조치를 하고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포상이나 실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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