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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음주운전 조사받다 도주한 외국인…1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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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도주 1시간 만에 검거됐다.

고창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고창군 무장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붙잡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조사실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1시간여 만에 고창터미널 인근서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피의자 관리 부실 등 감찰 조사에 착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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