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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유리공장서 폐수처리시설 청소하던 30대 외국인 노동자 숨져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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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의 한 유리 제조업체 공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청소 중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정읍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정읍시 하북동 한 안전유리 제조업체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A씨(30대)가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청소 작업 중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정읍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A씨가 전류에 감전돼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최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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