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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처법' 첫 사례···정읍 동물사료 공장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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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월 정읍시 하북동 동물사료 공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숨진 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원·하청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A씨는 고장난 분쇄기를 수리하다 두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수리 작업 도중 현장에 있던 다른 노동자가 수리 중인 A씨를 보지 못한 채 분쇄기 가동 버튼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장의 근무자 수는 23명이다.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이후 전북지역에서 송치된 첫 사례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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