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반차 후 지각 복귀’ 전북경찰청 간부, ‘주의' 처분

Second alt text
전북경찰청 전경/전북일보 DB

오전 반차를 내고 골프를 친 뒤 업무에 10여 분 늦게 복귀한 전북경찰청 간부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7월 오전 반차를 제출하고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후 오후 근무 시작 시간에 10여 분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A경정은 경찰서 바로 근처에서 직원들과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복귀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복무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찰 결과가 나온 만큼 주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골프와 관련돼 접수됐던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고발장과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국립군산대,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 김강주 교수 선출

사회일반바닥 신호등 고장 ‘급증’⋯보증 기간 만료에 보수 부담 커

완주완주군의회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해야”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6) 전북자치도승마협회

문화일반행촌수필문학상 시상식·제46호 출판기념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