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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해야”

이주갑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도민 인권 접근성·지역 형평성 위해 필요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주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43건의 인권상담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인권민원 수요를 보이고 있음에도, 인권사무소가 부재해 제때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인권사무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며, 이는 전북도민의 권리구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 의원은 특히 장애인,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인권침해를 당해도 광주까지 이동하기 어려워 상담조차 받기 힘든 현실을 강조했다.

또 영남권에는 부산·대구 두 곳의 인권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호남권은 광주 한 곳뿐인 상황에서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는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로 규정했다.

건의안에는 △전북인권사무소 설치의 조속한 추진 △지역 간 인권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상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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