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반차를 내고 골프를 친 뒤 업무에 10여 분 늦게 복귀한 전북경찰청 간부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7월 오전 반차를 제출하고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후 오후 근무 시작 시간에 10여 분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A경정은 경찰서 바로 근처에서 직원들과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복귀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복무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찰 결과가 나온 만큼 주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골프와 관련돼 접수됐던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고발장과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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