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찰, 졸음운전하다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Second alt text
4일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졸음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께 고창군 고수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 인근 지점에서 승용차와 견인차 등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SUV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1차로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수습 현장으로 돌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운전자 B(30대)씨가 숨졌고, 구급대원 C씨(40대) 등 9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교육일반황호진 “진로진학 ‘중3-골든타임’ 프로젝트 추진”

교육일반전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AI 도입

사람들[줌] “포교는 수행이었습니다” 한광수 회장이 전하는 도영 큰스님

교육일반노병섭 대표 “전국 최초, 교육청 회의 TV 생중계하겠다”

경제일반‘전북 경제계 거목’ 이선홍 회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