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의 자녀 살해 사건과 기흥의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 보호체계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비극들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아동을 부모 소유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사생활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공적 개입의 범주를 절실히 보여주는 결과물이었다.
이제 우리는 사건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건 이전을 예측하고 개입하는 ‘선제적 위기관리’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
현재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아동을 발굴해 사건 발생 전에 우선적으로 아동과 그 가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경제적 빈곤이나 행정적 지표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내는 것에는 강점을 보였지만, 부모의 우울, 고립 육아, 심리적 붕괴, 사회적 무관심 등과 같은 정서적 위험 요인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방문 조사 역시 제약이 크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위험 징후가 포착되어도 보호자가 방문을 거부하면 강제 개입은 어렵다.
결국 위험 신호는 감지되지만 실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공백이자 실효성의 문제로 보여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중한 아동을 단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데이터 기반 위기 감지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도민의 정신건강, 알코올, 학대 등의 사례관리 대상자의 익명화된 위험 지표를 연계하여 심리적 위험까지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어린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고립 육아, 갑작스런 실직, 수감 가구 등은 우선 개입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전북형 조례를 제정하고, 방문 거부 시에도 아동 안전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강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법원의 도움으로 강제 면담 이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지역 밀착형 인적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위기 대응은 결국 사람의 눈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작은 이상 신호도 즉시 현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현장 대응 인력에게는 아동 안전 확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 당연히 이들의 처우 개선과 신분 안정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모 교육 의무화도 필요하다.
많은 비극의 근저에는 부모의 심리적 고립과 왜곡된 양육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아동수당과 연결하여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북형 아동 양육 휴가’ 지정, 아동 돌보미 지원 등 제도 개선과 연계한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 실효성 있는 부모 교육이 될 수 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는 때 늦은 후회이며, 때 늦은 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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