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호 군산본부장
“군산에서 굵직굵직한 항만공사가 이뤄지면 뭐합니까.
지방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에 떡이거늘….
외지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수주업체에 구걸하다시피 기웃거려보지만 협력업체가 아니라는등의 이유로 헛수고를 하기 일쑤죠.
참으로 도내 업체는 이래저래 힘든게 사실입니다.”
도내 한 건설업체대표는 일감이 없자 한탄섞인 한숨을 몰아 쉬었다.
그동안 군산항에서 이뤄지고 있는 큰 규모의 공사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건설업체의 한숨이 이해된다.
지난 2003년 공사금액이 91억원인 군장신항만 남측안벽 2공구 양곡부두배후부지조성공사의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 건설업체가 수주했다.
또한 148억원규모의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조성공사는 서울과 경기도및 전북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수주했으나 전북업체의 수주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이에앞서 지난 2002년도에 발주된 국제·연안여객터미널의 신축공사도 공사금액이 80억원에 달했으나 도내 업체가 20%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경기 부산 경남업체가 차지했다.
또한 지난 2002년 25억8000여만원의 군산항 유지준설공사는 서울업체, 143억원의 개발준설공사는 부산과 경기도 업체가 수주했고 2003년에 추진된 26억원의 유지준설공사는 부산업체가 도급을 맡는등 준설공사는 외지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
하도급이 금지된 전문건설공사인 준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장비임대를 하면서 여러단계를 거쳐 수주를 하고 있는 게 현실로 사실상 하도급차원의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실적을 쌓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때문에 지역의 건설업체는 실적제한에 묶여 대규모공사의 입찰에도 제대로 참여치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내의 공사로 인한 부가가치가 외지로 모두 빠져 나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도내 건설업계가 공사입찰행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여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를 특정실적으로 제한, 다수의 견실한 중소건설업체가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당하고 있다’
‘전문공사 5억이상이 포함된 전국규모공사발주때 외지의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식,도내 건설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는 낙찰이 되면 부금인 이윤만 챙기고 실제공사는 모두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함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등….
건설업계는 이에 대형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대상금액으로 분할발주하고 지역제한대상공사이상의 공사발주때 지역업체를 반드시 5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문공사 5억이상의 전국규모공사발주때 도내업체와 49%이상 의무공동도급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20억원이상의 공사때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만큼 의무하도급의 50%이상은 반드시 지역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같이 제시된 방안은 어찌보면 도내 건설업계의 절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지방건설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면 이같은 절규에 귀를 적극 기울여야 한다.
모든 제도와 법이 현실과 거리가 멀고 ‘가진 자와 있는 자’를 위한 전유물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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