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곱창김(학명: 하이타넨시스)’을 둘러싼 논란이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청곱창이 중국산 단김과 유전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국내 해역에는 단김이 자연 서식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청곱창의 국내 자연발생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이 판단이 행정에 적용될 경우 어민들은 하루아침에 ‘불법 종자 취급자’로 내몰릴 수 있다.
중국산 단김은 국내 생산과 유통이 금지된 품종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년간 지역 해역에서 청곱창을 양식해 온 어민들과 배양업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단순한 외래종 도입이 아니라 과거 지역 해역에서 자연산으로 보이는 개체를 채취해 10년 넘는 실패와 재도전을 반복한 끝에 지금의 청곱창을 배양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기관의 분석과 어민들의 현장 경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 충돌은 즉각적인 산업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속 우려로 신규 양식시설 설치는 멈췄고, 기존 양식 규모도 축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이 합법적인 가공원료를 참김·둥근돌김·모무늬돌김·방사무늬김·잇바디돌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곱창이 단김으로 판정될 경우 양식·가공·유통이 모두 제약받는다.
현실과 행정이 엇박자를 보이는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을 옥죄는 형국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책이 기후변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연안 수온 상승이 일상화된 지금, 고수온에서도 생장 가능한 청곱창과 같은 품종은 지역 특산물을 넘어 미래대비 전략자원이다.
실제 동해에서만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에서 대량 어획되는 사례처럼 해양 생태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성을 통한 새로운 양식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럼에도 청곱창을 신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정적 판단의 기준과 배경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불투명한 검증 체계와 제한된 정보만으로 산업화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단속 중심의 접근으로는 갈등만 확대될 뿐이다.
기후변화 등 외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 품종등록제도 정비, 합법적 재배기준 마련, 산업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농업분야가 국가등록품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는 이미 충분하다.
청곱창 문제는 단순한 품종 논쟁이 아니다.
지역경제, 어민의 생계, 산업화 전략까지 걸린 복합적 의제다.
과학과 제도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만 합리적 해법이 나온다.
정부기관이 적극행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때만 어민들은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지역의 산업화 전략도 현실성이 생긴다.
단순한 유전자 유사성만으로 산업화와 유통을 제한하는 접근은 너무 섣불리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예측 가능한 변화를 반영하는 적극 행정이 뒷받침될 때, 청곱창은 고군산군도,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 수산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반영치 않는 행정은 탁상행정이며 국민을 옥죄기만 하는 죽은 행정이다.
제자리걸음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믿고 변화에 맞춰 제도를 바로잡는 용기가 지금 정부에 필요하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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