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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지도 못한 집에 ‘이자 폭탄’···군산 유탑유블레스 피해자들, 국회 앞서 ‘절규’

시공사 부도에 공사 중단, 무이자 약정 파기
민간임대 부도 확산···제도 개선 요구 커져

민간 아파트 건설 중 기업회생 신청에 들어간 군산 ‘유탑유블레스  계약자들이 국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앞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군산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이 국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약 150명의 계약자가 참여해 민간임대아파트 연쇄 부도에 따른 서민 피해 보상 법제화와 새마을금고의 중도금 이자 청구 중단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10년 안심임대주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무이자 혜택’ 등을 앞세워 계약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시공사 유탑건설이 지난 10월 2일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시공사가 약속했던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사실상 무효화되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시공사의 이자 대납이 끊긴 이후 새마을금고는 계약자들에게 매달 수십만원의 이자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부실한 건설사가 임대사업자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국회와 HUG가 관리했어야 한다”며 공사 중단에 이어 금융기관의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된 현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계약자 중 일부는 대출 약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모호한 약관을 근거로 세대당 1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청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간 임대아파트 시행·시공사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HUG의 대위변제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약자가 장기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신혼부부 피해자는 “정부가 보장하는 임대아파트라는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입주도 못한 집의 이자까지 떠안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새마을금고의 책임 있는 조치와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여한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관계자는 “시행사·시공사·보증기관 간 책임 분담 구조를 재정비하고, 집단대출 부담을 계약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반드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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