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3)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불법게임장 운영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미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됐었는데도 장소를 바꿔 영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5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 게임을 하는 손님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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