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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거짓말 미디어횡포없는 '3M총선' 역점

1~30등급 구형기준표 마련도

대검찰청은 18대 총선에 대비해 24일 대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고 '돈 안들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군소미디어 횡포 없는' 3M 선거를 치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M이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인터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군소 미디어의부정선거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를 말한다.

 

전주지검 임용규 형사2부장을 비롯한 일선 공안담당 중간간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계좌추적 및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조종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고, 거짓말사범은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를 계속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특히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전문·상습적인 경우, 전파·확산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사범에 대한 '고무줄구형'시비를 없애기 위해 검찰이 죄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1∼30등급으로 나눈 '구형기준표'를 마련, 18대 총선사범에 적용한다. 검찰은 선거사범 구형때 △금품선거사범(기본 6·7등급) △불법ㆍ흑색선전사범(7등급) △선거폭력사범(8등급) △선거비용사범(7등급) 등 4개 범죄유형별로 기본등급을 매기고, 범행횟수·내용·동기·가담정도·경합범·범죄경력 등 100여개의 양형인자를 적용해 등급을 가중 또는 감경한다.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제공자는 기본 7등급, 수수자는 기본 6등급이며 여기에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13등급, 선거브로커라면 1등급이 각각 더해진다.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자의 경우 기본등급이 '13등급'으로 매우 높으며,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 만큼 법원에서 1회 작량 감경하더라도 250만원 이상 선고돼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하는 '3단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중요 선거사범이 발생하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팀수사'체제를 가동한다. 선거범죄 신고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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