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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고위공무원 집유 제동

대법원, 강도·횡령 등 8개 양형기준안 내년부터 적용

지난 2004년 10월 27일, 당시 강근호 군산시장이 승진대상자들로부터 모두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해 12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시장은 항소심을 앞둔 2005년 4월 시장직을 사퇴했고, 광주고법은 5월 24일 강근호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

 

2003년 8월 역시 승진대상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긴급체포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철규 전 임실군수도 2004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씨는 1심 선고를 앞둔 2004년 2월2일 군수직을 사퇴했다.

 

이들 고위공무원들처럼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뒤 그 직을 사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내는 '잔꾀'가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법원이 '초범이고 형의 선고로 단체장직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이미 단체장직을 사퇴했다'는 등 이유로 뇌물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해 왔지만, 뇌물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중되고 또 신분상실도 집행유예 고려사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놓은 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뇌물수수의 경우 3000만원 미만, 3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5가지로 범죄 유형이 구분된다.

 

또 약속에 그치거나 소극 가담한 경우, 초범이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 누범이거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

 

특히 양형위는 집행유예 기준을 따로 제시, 신분 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와 부정한 이익의 몰수, 관련 징계처분 등은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뇌물공여도 그 유형을 3000만원 미만, 3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원 이상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적극적 뇌물증여나 동종 누범, 높은 업무 관련성 등을 가중처벌 요소로 정했다.

 

양형위는 이들 3개 범죄를 비롯 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8개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내년 4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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