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5일 대출규정 소홀로 저축은행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군산 A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K모씨(59)와 상임감사 S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J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5000만원, P모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93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구속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저축은행 여신담당과장 B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으며, 여신담당부장 Y모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K씨 등은 2003년 8월 카드 선결제 시스템 운영자인 S사와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한 것을 전후하여 S사를 통해 의뢰된 40건의 대출 25억4500만원을 대출자 신원 확인 등 대출 관련 업무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대출했다가 A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저축은행과 S사가 맺은 카드 선결제 업무제휴 약정은 신용카드에 의해 발생한 매출 대금을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데 15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A은행이 카드매출액이 발생한 당일 가맹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주고, 가맹점은 나중에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A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구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S사를 통해 들어오는 대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하는 바람에 A저축은행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