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과 제주지법·광주지법 등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이 전국의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2일 "대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은 지난 2006년 이후 직무관련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 306명 가운데 10.8%인 33명에게만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 지방법원의 자유형 선고율이 17.4%인데 비해 제주지법은 5.6%, 전주지법 6.9%, 광주지법 13.4%로 나타나 광주고법 관할내 지방법원 모두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집행유예 선고율도 광주지법 44.4%, 제주지법 38.9%로 전국 평균 37.7%보다 높았으며, 전주지법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은 31.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선고유예율이 26.7%로 전국 평균 6.6%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자유형은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금고·구류 등을 말하며,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공무원 범죄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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