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허락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해도 재배한 농작물은 본인 소유

◆ 질문: 제가 살고 있는 주택 주변에 수 년간 방치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수 년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잡초만 무성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토지가 그냥 버려져 있는 게 아까워서 올해 들어 제가 밭을 일궈서 고구마, 파, 배추 등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토지 위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어떤지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제가 심은 농산물을 모두 치워달라는 겁니다. 만약 치우지 않으면 모두 갈아엎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우선 위 토지의 주인이 함부로 그 농작물을 갈아엎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두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경작을 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재배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즉 비록 질문자가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본인이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본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토지 소유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 농작물을 갈아엎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질문자는 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토지 위의 농작물을 제거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재판이 진행될 때쯤 되면 농산물을 무사히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통상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 질문자가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토지의 경우 본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문자가 그 토지 위에 농사를 짓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특별히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내려와서 위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농작물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을 못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셋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당이득과 청구와 유사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단순히 자기 땅을 남이 사용하는 것이 배가 아파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진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박정교 변호사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