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외제 승용차를 다시 훔친 혐의(절도)로 개그맨 K(2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종문 판사는 21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K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선처해주시면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안산시 초지동의 한 중고차매매센터에 전시돼 있던 미국산 지프 차량 '허머H3'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를 보니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씨는 지난해 6월10일에도 안산 초지동의 한 카센터에서 이모(30)씨의 벤츠 승용차 열쇠를 훔친 후 다음날 카센터로 다시 찾아가 이씨의 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