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 1명 年 1천330건 처리…"업무부담 과도"4년간 무죄율 0.18%→0.37% 배 넘게 상승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공판 검사들이 인력부족으로과도한 업무부담에 시달리면서 검찰의 공판 역량이 계속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최근 주요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공판 장악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인력부족의 근본적인 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분담 없이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ㆍ고등법원에 접수된 1,2심 형사 공판사건은 총 30만8천681건이었으나 재판을 수행한 공판검사는 232명에 불과해 공판검사 1명이 연간 처리한 사건이 평균 1천33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형사 공판사건은 2005년 23만6천464건에서 2006년 24만405건, 2007년 26만4천537건, 2008년 28만7천621건으로 꾸준히 늘어 작년까지 4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공판사건 대부분을 처리한 공판검사 수는 2005년 211명에서 2006년210명, 2007년 231명, 2008년 232명으로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공판검사 1명이 처리한 사건(연평균)은 2005년 1천120.7건, 2006년 1천144.8건, 2007년 1천145.2건, 2008년 1천239.7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는 검찰이 강화된 공판중심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매년 늘어나는 형사소송 처리에만 급급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법원은 형사사건의 유ㆍ무죄를 가리는 데 검찰이나 경찰의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해공소유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재경지역의 한 공판부 검사는 "공판검사 1명이 한 주에 4일, 연간 200일 이상공판에 들어가는데 밤늦게까지 수십 건의 소송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다음날 있을 공판사건의 조서도 제대로 못읽고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의뢰인 사건만 집중적으로 준비해 재판에 들어오는 변호사들을 혼자서 일일이 상대해야 하는 공판검사로서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높아지는 형사사건 무죄율은 이 같은 현실적인 한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지적이 나온다.
전국 법원의 1심 무죄율은 2005년 0.18%에서 지난해 0.37%로 4년 만에 100% 넘게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판업무를 전담하는검사를 늘려 업무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 전체의 인력난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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