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증인신청ㆍ감정 등에 적용행정처분 회피 목적에도 소송비용 부담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이끌 목적 등으로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나 감정으로 재판을 늦추는 피고인은 앞으로 소송비용을부담해야 한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형사소송절차를 남용하는 때도 소송비용을물게 된다.
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피고인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사건처리지침을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내세워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나 사건처리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면 담당 재판부에 요청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소모적인 증인신청이나 감정 절차 외에도 위증을 유도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을 끌고,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서 번복하고서재판을 지연하는 것도 소송비용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처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되는경우 이를 막거나 지연할 목적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때도 상응하는 비용을 물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원인이 돼 발생한 소송비용은 형을 선고하지않을 때에도 부담시킬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최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확대 여파로 위증이급증하는 등 방어권 남용의 폐해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막고, 부당하게 지출된 소송비용으로 말미암은 국고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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