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빨치산 추모 등 무죄 충격적"…야"법·소신·양심 따른 판결"
국정감사장에서 전주지법 판사들의 잇단 시국 사건 무죄 선고와 관련한 법관의 양심과 이념 문제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산하 전주지방법원 등 3개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시국선언 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무죄'와 '학생과 함께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참가한 김형근 전 교사 무죄' 에 대한 법관들의 이념 문제가 다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두 사건 판결을 내린 법관들의 편중된 성향을 비난했고 이에 해당 법원장과 일부 야당 의원은 "법과 소신 그리고 양심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대응했다.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순창 회문산에서 진행된 빨치산 추모 사건은 법관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확대 해석한 판결로,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모아 이적표현물을 전파한 게 과연 대한민국 교사인지 의심스럽다"며 "학교 교사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헌법적인 시각을 심어줬음에도 해당 법관은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선 의원(한나라당)도 "대다수 국민들은 법조인이 아니라서 법은 잘 모르지만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은 빨치산 추모제에 아이들을 데리고가 이적행위를 한 교사를 처벌해달라고 생각하며, 여론 등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한나라당)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만 시국선언과 빨치산 사건 모두 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인 점을 감안,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 판결은 과히 충격적"이라며 "교사나 법관 모두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순 있지만 국가가 부여하는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편적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주성영 의원(한나라당)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판결의 경우 이상하게도 전주에서만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전주 소속 판사들만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닐텐데 이상하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고영호 전주지법원장은 "두 사건들은 모두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이 자리(국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법원의 판결은 결국 법과 양심에 의거, 양심도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법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법관이 특정 이념에 치우쳐 국가 안보 경시 가지면 안된다고 의견을 말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법관은 개개인이 기관으로 모두 법과 양심에 의거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왜 법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양형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 양형위원회가 결정한 형량 수위를 법관은 읽어 주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전주지법원장도 판사들에게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말라고 언급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으로 법관 판결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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