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검찰 수사" "이미 비리 정황 파악" 군민 반응 교차
강인형(64) 순창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5일 순창군수 집무실과 자택, 실과 부서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강 군수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순창군 관내 마을 농로확포장공사를 마을 이장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농협 조합장들에게 농약 구매 대금 납입을 강요하고 순창군이 발주한 공사 대부분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돌려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군수는 올해 3월경 집무실에서 A씨 등 단위농협조합장 5명을 불러 순창군이 추진하는 병충해공동방제사업 가운데 농약구매 대금 수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강 군수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확정되지도 않은 농약 무상지원사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순창군이 1000여건의 건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 공개경쟁입찰을 벌여야 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돌린 사실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창군 관내 농로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득표를 위해 마을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를 맡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청과 순창군민들은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모으는 등 지역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청 주변 일부에서는 '잡고 보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비리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 아니냐'는 군민들의 반응도 교차되고 있다.
반면 강 군수측은 "수의계약건은 모르는 일로 당시 주무계장이 모든 걸 도맡아 했다"며 "농약 무상지원사업도 농협과 협의를 통해 결정했는데 차후 농협 이사회에서 부결이 난 사실을 모른채 기재,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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