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주유업자·어민 '덜미'
사진제공=군산해경
어업용 면세유를 사들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등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불법유통시킨 일당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탈색과정을 거쳐 주유소 등지에 공급해 온 피의자 이모(58·군산)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세유를 넘긴 어민 등 총 23명을 사기 및 장물취득,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군산 모처에 은밀한 작업장을 차려놓고 총 30만리터(시가 6억원)의 어업용 면세유를 어민들로부터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 A주유소를 이용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세유를 공급한 피의자 어민 박모(37·군산)씨 등 21명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면세유만 수급받아 구속된 이씨에게 100리터 당 3만원의 웃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기름값이 오르자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 간 내사한 결과 군산 모처의 수집 장소를 찾아냈다.
지난 8일 작업장으로 들이닥친 해경은 현장에서 피의자 이씨에게 면세유를 팔아넘기던 어민 박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탈색을 위해 보관 중이던 면세유 4639리터와 탈색용 활성탄, 비밀 운반차량 및 불법 거래자금 등을 압수했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면세유 관련 범죄는 국가세정을 악화시키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면세유 관련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정 면세유 판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구속된 피의자 이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 모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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