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4·11총선 전주 완산갑 A예비후보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전주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 홍보물을 손님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0분께 경찰에 출석해 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예비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후보 측은 "예비홍보물이 나와 후보에게 보여주기 위해 샘플 몇 권을 후보가 있는 음식점으로 가져갔고, 수행원이 이를 음식점에 놔두고 오면서 종업원이 신문과 함께 쌓아 놓은 것을 누군가 선관위에 신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건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매듭지어 진 것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또 다시 불거졌는지 모르겠다"면서 "선관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신고자가 다시 경찰에 제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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