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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장 관리 '구멍'

필로폰 밀반입 수감자 운동복 끈으로 자살 시도…근무자 '피의자 유치·호송규칙' 어겨 비난 자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발생, 경찰의 유치인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피의자는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의 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유치장 근무자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운동복의 끈을 빼고 조씨를 수감시켰어야 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던 조모씨(40)는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의 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조씨는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화장실 옆에는 규정상 1m 높이의 벽이 설치돼 유치장 근무자들은 조씨의 머리만 보일 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

 

유치장 근무자는 결국 조씨와 함께 수감된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살을 기도한 조씨를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조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허술한 경찰의 유치인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씨는 이에 앞서 10일 오후 10시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신체 안에 숨겨 들여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감된 상태였다.

 

수감 당시 근무 경찰관이 조씨의 운동복 끈을 빼려 했지만 조씨가 '끈을 빼면 바지가 흘러내린다'며 완강히 거부, 끈을 빼지 않고 수감시켰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피의자 신체검사 과정에서 입고 있던 운동복의 끈을 빼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장 근무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감자의 자살기도 사건이 발생하자 덕진경찰서는 유치장 관리 중점 점검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덕진서는 유치장 내 데스크용 책상을 추가 배치해 유치보호관이 수감자를 밀착 감시하도록 하고, 유치실내 화장실 세면대 배·급수관에 차단벽 설치 및 유치인의 화장실 출입 확인이 가능한 센서형 벨을 설치하는 등 시설보완을 할 방침이다.

 

또 유치보호관은 근무교대 20분전까지 출근해 경무과장(유치관리계장)의 교양을 받은 후 근무하도록 하고, 유치보호관 조별 인수인계 철저, 유치장내 장소별 임무 부여 등 근무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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