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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공개 '이중잣대'

민간위원회 명단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보도자료에는 위원 이름 등 버젓이 게재

전북경찰이 정보공개를 두고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던 정보를 각종 보도 자료에는 버젓이 게재하는 등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지난 3월 26일 전북지방경찰청과 14개 시·군 경찰서에 민간 위원회의 위원 구성, 활동 내용, 수당으로 지급되는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각종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와 위원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에 경찰은 "민간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인원만 공개할 수 있고 이름, 직업 등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며 부분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등은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공개를 거부했던 위원회의 명단을 지난 19일 익산경찰서에서 배포한 '8대 녹색어머니회 연합 출범식' 보도 자료에 버젓이 게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발전협의회, 치안협의회 등의 민간위원회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이름과, 소속, 활동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두가 볼 수 있게 한 지자체도 있다"라며 "이는 위원들의 중복 선정 등으로 이권에 개입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민간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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