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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영입비 착복 도체육회 소속 감독 3명 입건

선수 영입비 착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전북도체육회 소속 감독 3명이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2일 수년 동안 선수 영입비 등을 빼돌린 도체육회 소속 A감독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선수 영입비 1500만원을 편취한 B감독은 사기 혐의로, 선수 격려금 300만원을 빼돌린 C감독은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감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선수 영입비와 대회출전비, 훈련비, 훈련용품 구입비 등 모두 1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 또는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감독은 선수 영입 당시 선수에게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부풀려 도체육회와 계약하게 한 뒤 부풀린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업자와 결탁해 허위 영수증과 계좌내역 등을 만들어 도체육회에 제출, 업자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기도 했으며,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면 숙박비와 식비 등을 부풀려 계산한 뒤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A감독은 선수들의 월급을 맡아주겠다고 한 뒤 임의로 사용하거나 선수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감독은 횡령 또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체육복표(스포츠토토)에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유흥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수의 생사여탈권을 감독이 쥐고 있고 체육계가 선후배로 연결되는 등 구조적 폐쇄성 때문에 피해 선수들은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불법적인 행태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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