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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여고생 성폭행하려 한 10대 검거

남원경찰서는 3일 등교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미수)로 B(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남원시 월락동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이 학교 학생 A(17)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양의 입을 틀어막고 골목으로 끌어당겼으나 A양의 완강한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했다.

B군은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나 이런 짓을 했다"고 말했지만 성폭행 의사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범행 목적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일단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기간 중에 사고를 당한 A양은 시험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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