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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문화의전당, 예원대에 연장 위탁

심사위, 재계약 요건 적합 의견…2015년까지 운영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소리전당)의 운영기관에 3번째 수탁기간 연장을 신청한 예원예술대(이하 예원대)가 결정됐다.

 

27일 전북도는 당연직 3명과 각계 전문가 8명으로 이뤄진 '소리전당 위탁기간연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위탁기관인 예원대의 재계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지난 2003년부터 소리전당을 운영해 온 예원대는 오는 2015년까지 위탁하게 됐다.

 

이날 예원대는 운영 성과와 사업계획을 설명했으며, 심사위원 전원이 재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리전당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지원받아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현 운영기관에 우선적으로 기간연장 권리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7조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현 위탁기관의 연장 신청을 먼저 심사한 뒤 부적합한 경우에만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심사에 참가한 한 위원은 "현 운영기관의 성과가 좋더라도 제한없이 단독으로 평가를 받아 연장을 가능케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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