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예원대, 문화예술교육사 수강생 모집

문광부, 백제대도 전담기관 선정

문화예술교육사가 밥벌이가 시원찮은 생계형 예술가에게 숨통을 트여 줄까.

 

만화·영화·사진·국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도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광부가 장관 명의의 국가공인자격증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를 도입하면서 예술계 전공자들을 국·공립 문화예술 교육 관련 기관은 물론 학교 교원 외 정원(비정규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전북 문화예술사 전담 교육기관은 예원예술대·백제예술대가 선정됐다. 교육 과정을 진행할 준비가 된 예원예술대가 먼저 공예·디자인·만화 애니메이션·무용·미술·연극 등 6개 부문 수강생들을 모집한다. 예원대는 8일 오후 6시까지 방문·팩스·메일로 수강생 접수를 받는다.

 

문화예술사교육사 2급 강좌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2급 교육과정(대학 및 지정교육기관)을 이수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비전공자일 경우 2년 동안 720시간 강의를 듣고 48학점을, 전공자는 270시간 강의로 18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2급 자격증을 딴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1급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재학생·졸업생들은 관련 전공자일 경우 부족한 일부 수업을 추가로 이수할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교원 외 정원이라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점, 임용시험을 봐야 하는 일반 사범대 학생들과의 변별력 문제 외에도 기본적 소양교육 보다는 기능만 훈련시키는 교육과정으론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문의 063)253-7071,1616. acei.arte.or.kr

이화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전기섭 서예가, 제10회 대한민국 서화·공예대전 창조예술명장

정치일반전북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국 최우수

국회·정당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정치일반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정치일반“돌봄통합법 발맞춰 고령·농촌에 맞는 전북형 돌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