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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관리 구조적 맹점

일선 지청 별도 계호 시스템 없이 조사 / 정읍서도 '제2의 남원 사건' 발생 가능

지난 21일 발생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절도 피의자 도주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계호(戒護·범죄자나 용의자를 경계하여 지키는 것)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원의 한 변호사는 23일 남원지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계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도주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호 변호사는 "대부분의 검찰청에서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수사해야 하는 경우 교도관들이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호송해 검찰청에 데려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도관들은 옆에서 피의자를 계호한다"면서 "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는 남원과 같은 소규모 지청에서는 구속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대용감방)에 구금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사실에 이송한 후 되돌아간다. 즉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동안 별도의 계호 인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남원지청과 같은 상황에 놓인 정읍지청 등 소규모 지청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피의자 관리에 구조적인 맹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피의자 도주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검사실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 여직원 1명이 있었지만 각자의 업무가 있어 피의자가 화장실을 갈 때 담당 수사관 1명만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남원지청에 별도의 계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적당한 기회를 노려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번 도주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분명 피의자에 대한 계호 시스템의 부재"라며 시스템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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