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 '내연녀 살해·유기' 전 경찰 징역 14년 선고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정모(40) 씨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 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7월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 옥구읍 저수지 인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이모(40)씨를 목졸라 살해한 후, 회현면 폐양어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

 

정씨는 사건 발생 10일 만에 충남 논산에서 검거됐으며, 검찰은 지난 10월25일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일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