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길배)은 17일 전승마루 세미나실에서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을 가졌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문 인력의 질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자격 요건을 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는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2015년까지 전수회관(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이날 교육안내 및 입교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무형문화재 정책·무형유산 교육의 이해, 무형문화재 행사 기획 등에 관한 강의와 무형문화재 사회·학교교육 사례 발표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