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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지원 '메세나 인증제' 도입

기업과 각종 단체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 이른바 ‘메세나’(Mecenat)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희범)는 29일부터 민간의 문화예술후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및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 후원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증 단체로 선정될 경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또 문화예술후원에 적극적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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