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심사 편의 혐의 / 전주지검, 27명 기소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필하고, 학사과정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 등 2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최헌만)는 25일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써주거나 학위논문을 통과시켜 준 A씨(51) 등 전북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논문을 의뢰·구매한 B씨(46) 등 현직 의사 및 의대 교수 17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논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등재해 교비연구비를 타낸 C씨(49) 등 의대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A씨와 D씨(44) 등 교수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교수들과 의사 등 25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의 교수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1명으로부터 논문 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제공 대가로 모두 93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교수들은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박사 논문은 편당 1000만~1200만원, 석사 논문은 360만~550만원을 받고 논문을 대필한 뒤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업 출석, 과제물, 시험 등의 학사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학위 취득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논문을 의뢰·구매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 4명은 이 대학과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부 교수 5명은 조교나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26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등재하고, 대학으로부터 6000만원 가량의 교비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논문 대필비나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나 대학원생들의 등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일부 대학 등에서 여전히 논문 대필과 허술한 논문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엄정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최헌만 형사2부장은 “학위 대필을 의뢰한 의사들은 교수 임용이나 병원 영업에 학위가 필요해지자 스승이거나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면서 “이 같은 논문 대필을 근절하기 위해선 사법적인 엄정대처와 함께 논문 심사, 교비연구비 지급절차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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