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국 첫 영농조건 기소유예 / "수형 생활보다 교육 통한 자립 효과적"
생계형 범죄자에게 전국 최초로 영농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9)에 대해 ‘영농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신병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김대기)로 인계해 영농기술을 배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고 밝혔다.
단순 생계형 범죄자에게 수형생활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립의지를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게 전주지검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황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수차례 걸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음식물을 훔쳐 먹은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농기계 조작법과 작물재배법을 배워 반드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유철 전주지검장은 “절대 중도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영농기술을 습득해 떳떳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달라”며 A씨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도소 출소자 등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만한 사회정착을 유도·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전북지부에서는 영농 희망자들에게 영농기계운전과 특용작물 재배법 등을 일정기간 가르쳐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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