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10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군(17) 등 고교생 4명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말 김제 시내 공터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양(16)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이 취하자 인근 무인텔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